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예방할까?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예방할까?
  • 승인 2020.04.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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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 대구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최근 n번방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등의 메신저를 이용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사건으로 피해자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불법으로 촬영된 성착취 영상들은 비밀리에 퍼져나가 범죄로 상처 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뿐 아니라 피의자도 상당수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집중수사 중인 경찰은 9일 기준 피의자 221명을 검거해 32명을 구속했다. 이중 10대 피의자는 65명에 달한다.

디지털 성범죄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매우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인터넷게임, SNS 채팅을 통해 친절하게 말을 걸거나 모바일 선물·게임 아이템을 선물해 친근감을 쌓아 접근한다. 이렇게 피해자와 친근감을 쌓은 후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촬영을 요구하여 자료를 받은 후 흉악한 범죄자로 돌변한다. 그리고 가족, 학교, 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이나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은밀하게 접근하는 범죄자들에게 청소년들은 너무나 쉽게 노출되고 끔찍한 피해를 입고 있다. 어떻게 하면 디지털 성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까?

첫째, 개인정보는 인터넷 상에 공개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모바일 선물은 열어보지 않아야 한다. 인터넷 링크나 모바일 선물을 통해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자의 타깃이 되거나 다른 범죄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공유하거나 보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개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셋째, 모르는 사람이 SNS를 통해 사진이나 만남을 요구하면 상대하지 말고 즉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리고 혹시 촬영·유포·협박 등으로 범죄피해를 받고 있다면 즉시 사이버경찰청 112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전화 1388로 전문가와 상담 받을 수 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를 통해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의 방법을 통해 조금이나마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불법촬영,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는 질타가 아닌 사랑으로 보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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