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소상공인 업소당 경영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영양, 소상공인 업소당 경영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 이재춘
  • 승인 2020.04.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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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까지 신청 접수
영양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안정지원금을 27일부터 신청 받는다.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각종 정책자금 지원 등의 지원들이 시행되었으나, 유례없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소상공인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경북도 재난관리기금 1억4천200만원, 영양군 예산 4억8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50만원의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양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 작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2020년 3월 1일 이전 등록 사업자에 한하고, 사업자 무등록자, 신청일 현재 폐업된 사업자와 사치, 향락, 도박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일부)은 제외된다. 지급 방식은 계좌 입금을 통한 현금 지원 예정으로, 신청자의 소상공인 해당 여부, 업종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여 5월~6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홈페이지의 사업 안내 페이지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영양군 지역경제과 경제정책담당(054-680-6322)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영양=이재춘기자 nan905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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