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고령,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추홍식
  • 승인 2020.04.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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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사용료의 50% 면제
고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하기로 했다.

대상은 대가야시네마 등 행정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13개 업체다.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휴업업체는 휴업기간만큼 사용기간이 연장된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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