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보복 걱정마세요”
경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보복 걱정마세요”
  • 강나리
  • 승인 2020.04.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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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까지 여경 전담 지원
‘신상 노출 방지’ 가명 조사
대구지방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2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대구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 중이다. 피해자는 112·117 전화, 경찰관서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코너뿐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대구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통해 24시간 익명 채팅으로 상담·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피해 신고를 하면 여성 경찰관이 상담부터 종결 시까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전담한다.

피해자는 개인 신상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 보호 요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선변호인의 무료 법률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영상물 삭제,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경제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대구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해 각 경찰서와 여성단체에 배포했다. 안내서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신고 채널 등의 정보가 담겼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해자에게는 더욱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는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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