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자매에 “유포할 것” 협박
n번방 사건으로 성 착취 영상물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대학생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A씨(18·대학생)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 2명(자매)에게 음란 행위를 하는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다. 그는 수백장의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기 위해 피해아동에게 “관련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피해 아동 1명이 겁이나 SNS를 탈퇴하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채팅 사이트에 ‘시키는대로 다하는 성노예’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A씨(18·대학생)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 2명(자매)에게 음란 행위를 하는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다. 그는 수백장의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기 위해 피해아동에게 “관련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피해 아동 1명이 겁이나 SNS를 탈퇴하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채팅 사이트에 ‘시키는대로 다하는 성노예’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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