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영양,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 이재춘
  • 승인 2020.05.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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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원사업 신청 개시
전년 매출액의 0.8% 지급
영양군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영양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4일부터 시행한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경북도에서 6천400만원, 영양군에서 6천900만원을 부담해 관내 소상공인에 전년도 카드매출 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전년도(1919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 중 전년 1/4분기(1~3월) 대비 올해 1/4분기(1~3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사업장 영양군 소재)이다.

지원 금액은 카드수수료율에 따라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이며, 최대 50만원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경북도 경제진흥원(http://행복카드.kr)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업로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가지고 근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양=이재춘기자 nan905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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