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개헌 발안제’ 원포인트 본회의
8일 ‘국민개헌 발안제’ 원포인트 본회의
  • 이창준
  • 승인 2020.05.04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절차적 종료 위해 합의
통합당, 표결에는 불참 방침
의결정족수 부족 ‘투표 불성립’
여야가 오는 8일 국민 개헌 발안제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4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8일 국민 개헌 발안제의 절차적 종료를 위해 본회의를 하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11∼12일쯤 나머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상호 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원내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통화해서 8일 오전 10시 본회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은 본회의 소집 자체에는 동의하되 회의와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소집되더라도 개헌안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지만 개헌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0명으로 개헌안 의결정족수는 194명이다. 통합당(92명)과 그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20명)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에 못 미친다.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개헌안은 지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고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안의 의결시한(5월 9일)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이날도 문 의장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만나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5월 15일) 이전에 20대 국회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오는 7, 8일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각각 새 원내지도부를 뽑으면 이후 20대 국회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통합당이 원내대표를 다시 뽑으면 11∼12일 중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추가 본회의 개최 여부를 차기 원내지도부에 일임할 계획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