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증상으로 등교 못해도 출석 인정…에어컨 가동 허용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등교 못해도 출석 인정…에어컨 가동 허용
  • 승인 2020.05.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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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틀 때는 창문 3분의 1 이상 열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등교 수업 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었던 학교 에어컨 가동 여부는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제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이달 13일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를 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해 등교 수업 때 학교에서 지켜야 할 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등교하기 일주일 전부터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가정에서 자기 건강 관리 상태를 조사한 다음 학교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교 수업이 시작한 후에도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자기 건강 관리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자가 진단 항목에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의 증상 여부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가 담겼다.

학생은 자가진단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교할 수 없지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등교 전후에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생·교직원은 등하교 및 수업 시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다만 점심 식사 등 불가피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학교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야 한다.

또 교육부는 학교에서 일과 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하도록 했다.

교실 온도가 높아지면 마스크나 얼굴을 만지작거리느라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조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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