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 신청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캠코 채무관계자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추가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추가 채무조정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 거주 채무관계자와 실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용직·근로소득자 중 ‘코로나19’ 사태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관계자가 대상이다.
캠코 대구경북본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무담보채권 채무조정 약정자에 대하여 3개월간 상환을 유예(위기경보 미해제시 3개월 추가 연장)하고 채무조정 미약정자는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또 특별관리지역에 거주하는 담보채권 채무관계자에 대해서도 채무 연체시 연체 가산이자(3%p)를 면제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 할 방침이다.
한편 대상이 되는 채무관계자들은 캠코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서 상담을 받거나 대구경북본부 사무실(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25층)을 내방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캠코 채무관계자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추가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추가 채무조정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 거주 채무관계자와 실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용직·근로소득자 중 ‘코로나19’ 사태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관계자가 대상이다.
캠코 대구경북본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무담보채권 채무조정 약정자에 대하여 3개월간 상환을 유예(위기경보 미해제시 3개월 추가 연장)하고 채무조정 미약정자는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또 특별관리지역에 거주하는 담보채권 채무관계자에 대해서도 채무 연체시 연체 가산이자(3%p)를 면제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 할 방침이다.
한편 대상이 되는 채무관계자들은 캠코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서 상담을 받거나 대구경북본부 사무실(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25층)을 내방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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