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평균 진료비 '경증' 331만~'중증' 7천만 원
코로나19 확진자 평균 진료비 '경증' 331만~'중증' 7천만 원
  • 조재천
  • 승인 2020.05.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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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평균 진료비 ‘경증’ 331만~‘중증’ 7천만 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중증도별로 분류해 진료비를 추정한 결과 최소 330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를 추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며 위중 환자는 약 7천만 원, 중증 환자는 약 1천200만 원, 경증 환자는 병원급 331만 원, 종합병원급 478만 원의 치료비가 나온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대구의료원 등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위중, 중증, 경증으로 나눠 평균 진료비를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중증 이상의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을 이용하고 검사, 투약, 영상, 투석, 인공호흡기,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등을 한 것으로 가정했다. 대개 일반 병실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는 경증 환자는 일반 입원료로 계산했다.

건보공단은 읍압격리병실의 하루 평균 진료비는 약 65만 원, 종합병원급 입원은 약 26만 원, 병원급은 약 18만 원이 든다고 예측했다. 입원 기간은 경증 환자의 경우 3월 중순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입원 기간인 18.4일을 기준으로 했다. 중증 이상 환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기준으로 평균 77일 입원한다고 가정했다.

그 결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1천 명이라고 가정할 때 총 진료비는 최소 904억 원에서 최대 9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봤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이 때문에 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거나 소액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진료비의 80%는 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2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 810명이다. 이 중 중증 이상 환자는 25명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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