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외부강의 탄력 운영”
“기초의원 외부강의 탄력 운영”
  • 이재수
  • 승인 2020.05.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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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옥 상주시의원 발의
이경옥-상주시의회의원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의회운영위원회·사진)이 지난 6일 제19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해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의무신고 △외부 강의 신고의 시기를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경옥 의원은 “개정 조례안은 외부강의 등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금품수수 창구로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차단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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