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구조조정 통해 재원 마련
中企·소상공에 총 2조2천억 공급
공공배달앱 공모방식 개발키로
생계자금 사용기한 11월까지
대구시는 7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구경제회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는 경영안정자금 1조원을 추가공급해 2조2천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당초 시가 계획한 2020년 경영안정자금은 8천억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차 추경을 통해 4천억원을 증액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소진공·중진공 자금이 전액 소진되면서 추가적인 자금지원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추경을 통한 소진공·중진공 자금 마련 시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는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배달앱을 공모방식으로 개발키로 했다. 공모방식은 시 직접개발에 비해 시장의 요구사항에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어 공공배달앱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 시는 소상공인 등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용기한을 9월말에서 11월말까지 연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관광업, 체육시설 등 14개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 밖에도 기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방향을 전환해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미국 아마존, 중국 타오바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유튜브 기반의 홍보지원 등 15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을 위해 시는 ‘착한 소비자의 날’을 월1회 시행하고, 공공·민간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요청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상향(90%→100%)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 확대 △P-CBO 발행기준 완화(BB-등급 이상→B등급 이상) △법인세 유예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요건 완화(1억원 이하에서 1억원 초과 기업에도 적용) 등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가 방역에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듯,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대책을 계속 발굴해 ‘코로나19’ 경제대응에서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