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가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세 기본 조례가 개정 공포되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그동안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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