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
이를 위해 칠곡군은 급수조례를 개정해 상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고지분부터 2개월간 상수도 사용료 50% 감면해 부과한다.
이에 따라 칠곡군 관내 2만 2천여 모든 수용가는 10억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칠곡=박병철기자 pbcchul@idaegu.co.kr
이를 위해 칠곡군은 급수조례를 개정해 상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고지분부터 2개월간 상수도 사용료 50% 감면해 부과한다.
이에 따라 칠곡군 관내 2만 2천여 모든 수용가는 10억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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