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방세 감면...‘착한 임대인’ 최대 100만원
포항, 지방세 감면...‘착한 임대인’ 최대 100만원
  • 김기영
  • 승인 2020.05.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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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올해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한다.

착한 임대인이란 내달 30일까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면서 인하율이 월 10% 이상인 건축주(임대료 인하 개월수가 3개월 미만이라도 3개월 기준 월평균 인하율이 10% 이상인 자 포함)이다.

감면 대상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면적분 재산세(건축물)를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과세물건별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을 포함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불가하다.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착한 임대인은 포항시장이 정하는 재산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해 물건지 소재 구청 세무과로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오는 8월 부과예정이었던 균등분 주민세(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 5만5천원- 55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면제한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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