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지역 클럽 2주간 ‘영업 중지’
영천지역 클럽 2주간 ‘영업 중지’
  • 서영진
  • 승인 2020.05.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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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방지 방역망 강화
영천시는 경북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방역망을 강화하기 위해 12일부터 관내 유흥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의 감염병 유입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12일 오후 1시를 기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따라 영천시 관내 소재한 클럽(회관 형태 유흥시설 포함) 3개소 및 콜라텍 5개소는 5월 12일 13시부터 26일 13시까지 2주간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명령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경북도는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대인접촉금지 명령까지 발동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함에 따라 오히려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은 더 높아졌다”면서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병행해 관내 방역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서영진기자 syj111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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