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로 비대면신고를”
국세청이 올해부터 상가임대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과세원칙에 따라 전년도(2019년부터)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소득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이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주택 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하여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및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신고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이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주택 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하여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및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