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경쟁력 강화, 핵심 전략기술 선정
소부장 경쟁력 강화, 핵심 전략기술 선정
  • 김주오
  • 승인 2020.05.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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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추진 5개 안건 의결
3분기 중 특화선도기업 선정
기술 개발 민간부담금도 완화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핵심 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달 1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법에 규정된 핵심 전략기술, 특화선도기업, 특화단지 등 신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전략기술을 정하고 이를 개발·생산할 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지금이 오히려 한국 기업에는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를 좁힐 기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력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기술을 선별해 개발·생산·글로벌화 전 과정을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핵심 전략기술 선정 결과를 고시하고 특화선도기업 선정 공고를 내 3분기 중 선정할 계획이다. 핵심전략기술은 산업 안보적 중요도와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 파급 효과를 고려해 결정한다.

지난 1월 발표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100대 기술을 추린다. 특화선도기업은 총 100개를 선정하되 신청 기업의 역량, 기술의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몇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특화선도기업에는 연간 최대 50억 원의 대규모 R&D를 자율 방식으로 지원한다.

고난도 핵심전략기술 개발에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비중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각 67%, 50%에서 35% 이상으로, 중소기업은 33%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금 부담 비중은 모두 10% 이상으로 낮춘다.

아울러 32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이 특화선도기업에 원천기술 이전, 기술자문, 인력파견 등을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용 지원책을 비롯해 관계부처가 현재 시행 중인 각종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특화선도기업에 우대 지원하고 특화선도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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