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정의연,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야”
곽상도 “정의연,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야”
  • 윤정
  • 승인 2020.05.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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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 통한 사실규명 필요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해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사진)은 13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인권단체도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정대협)가 기부금 사용처 공개와 외부회계 감사를 거부했다. 또 부산성폭력상담소도 오거돈 성범죄 사건이 터지자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자문위원 명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한 ‘정의연’에 대해 “떳떳하게 공개해 논란을 해소하기보다 굳이 감추고 숨기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정의연 측은 국세청의 회계오류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NGO가 활동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나. 기업들에는 왜 요구하지 않는가’라며 비상식적인 발언까지 했다”면서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후안무치한 면과 많이 닮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먹구구 운영 차원을 넘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을 위반한 정황까지 나와 세무당국의 조사를 넘어 수사당국을 통한 사실규명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10여 년 전 참여연대가 판공비 공개운동을 펼쳐 당시 서울시장은 천 원 단위까지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정의연의 활동 당위성을 위해서라도 문제가 된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부산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명단 자료제출 거부에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부산성폭력상담소는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는 공익단체로 감사기관의 감사행위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인권단체의 활동 범위와 활동을 위한 내부제반 사항들은 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야 한다”면서 “정의연·부산성폭력상담소는 특권 의식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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