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문경,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전규언
  • 승인 2020.05.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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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유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 감면의 근거가 마련되자 지난 12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임대요율 2~5%는 1%로 감면, 요율 1%는 감면기간 만큼 기간연장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기간은 직접적 피해발생과 회복기간을 감안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로 정했으며,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일괄 적용한다.

5월 중 감면안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 감면신청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서류검토 후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 또는 기간연장 한다.

현재까지 부과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금액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문경=전규언기자 jungu@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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