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착한 임대인 대상 내달까지 재산세 감면 접수
수성구청, 착한 임대인 대상 내달까지 재산세 감면 접수
  • 강나리
  • 승인 2020.05.14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조치는 지난 13일 ‘구세 감면동의안’이 제235회 수성구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감면 대상은 임차인의 올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재산세 감면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지참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수성구청 세무1과(053-666-2391)로 신청하면 된다.

강나리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