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 시민에 대한 죄책감을 고백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40년 전 광주 5·18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를 떠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저를 조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광주 시민이 사상을 당한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실이 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석방 후에 보니 오히려 폭도들의 폭도인 양 왜곡돼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떻게 보면 저는 광주 바깥에서 가장 먼저 광주의 진실을 접한 사람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980년 5월 15일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서울역에 모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가 퇴각한 ‘서울역 회군’이 광주시민의 희생을 초래했다고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대학생들이 대대적인 집회를 해 군이 투입되는 빌미를 주고는 결정적 시기에 퇴각하면서 광주 시민이 외롭게 계엄군과 맞서야 했다”며 “광주 바깥의 민주화운동 세력 모두 죄책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런 부채 의식 때문인 듯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기념식이 폄하되는 것이 참으로 분노스러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 하면 생각나는 인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80년대 이후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은 광주를 알리는 것이었다”며 “87년에는 노무현 변호사와 제가 주동이 돼 5·18 광주 비디오 관람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것이 부산 지역 6월 항쟁의 큰 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일을 함께했던 노무현 변호사를 광주를 확장한 분으로 기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반(反)유신투쟁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돼 경희대에서 제적됐다가 군 복무를 마친 후 학교를 떠난 지 5년만인 1980년 복학한다.
복학 뒤에도 반독재 민주화 요구 시위에 가담했다가 그해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확대되자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됐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40년 전 광주 5·18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를 떠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저를 조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광주 시민이 사상을 당한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실이 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석방 후에 보니 오히려 폭도들의 폭도인 양 왜곡돼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떻게 보면 저는 광주 바깥에서 가장 먼저 광주의 진실을 접한 사람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980년 5월 15일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서울역에 모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가 퇴각한 ‘서울역 회군’이 광주시민의 희생을 초래했다고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대학생들이 대대적인 집회를 해 군이 투입되는 빌미를 주고는 결정적 시기에 퇴각하면서 광주 시민이 외롭게 계엄군과 맞서야 했다”며 “광주 바깥의 민주화운동 세력 모두 죄책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런 부채 의식 때문인 듯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기념식이 폄하되는 것이 참으로 분노스러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 하면 생각나는 인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80년대 이후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은 광주를 알리는 것이었다”며 “87년에는 노무현 변호사와 제가 주동이 돼 5·18 광주 비디오 관람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것이 부산 지역 6월 항쟁의 큰 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일을 함께했던 노무현 변호사를 광주를 확장한 분으로 기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반(反)유신투쟁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돼 경희대에서 제적됐다가 군 복무를 마친 후 학교를 떠난 지 5년만인 1980년 복학한다.
복학 뒤에도 반독재 민주화 요구 시위에 가담했다가 그해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확대되자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됐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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