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불법골재채취 현장 고발 조치
김천시, 불법골재채취 현장 고발 조치
  • 최열호
  • 승인 2020.05.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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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부지 개발 허가 취득
중장비 동원 2억여원 부당이득
市 작업중지 명령 받고도 불응
2차 중지명령 후에야 작업 중단
불법모래채취 현장
드론으로 촬영한 불법모래채취 현장의 모습.

김천시 혁신도시 인근 농소면 입석리 일대 약 1만㎡ 부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근린생활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한 후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건이 발생,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A씨는 지난 4월 김천시 농소면 입석리에 부지를 매입한 후 시에 근린생활 부지로의 개발행위를 신청, 허가를 받았다.

이후 중장비를 동원,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하면서 부당이익을 취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제보한 B씨는 “지난달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동안 25톤 덤프트럭 10여대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 약1만루베, 금액으로는 약2억원 정도의 모래를 김천시 율곡동 소재의 모래선별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B씨는 김천시청 개발행위 담당자에게 불법모래 채취와 관련, 신고했으며 5월1일 담당 공무원 C씨가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씨는 이날 오후 5시께 다시 모래를 채취했으며 이후 또한 번의 신고가 접수되고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고서야 작업은 중단 됐다.

한편 김천시청 개발행위 담당자는 “시에서는 13일 A씨를 개발행위 사업 목적을 위반한 사항,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한 사항, 공사중지 명령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모래를 채취한 사항 등 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천시 안전재난과도 “14일 A씨를 골재채취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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