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4건 중 3건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1단계로 초등학교 개학 4일 전까지 안전 경고장 1만매 배포, 불법 주정차 단속 안전신문고 QR코드 게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개학 3일 전부터는 2단계로 등하교 시간대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자치단체, 모범운전자 등 협력 단체와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주차 단속 차량과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이동식 과속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4건 중 3건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1단계로 초등학교 개학 4일 전까지 안전 경고장 1만매 배포, 불법 주정차 단속 안전신문고 QR코드 게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개학 3일 전부터는 2단계로 등하교 시간대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자치단체, 모범운전자 등 협력 단체와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주차 단속 차량과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이동식 과속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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