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 소재 기업 등 대상
대구세관은 17일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5대 주력 산업 관련 기업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관세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음달 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신청하거나 우편·방문(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신청할 수 있다.
노석환 청장은 최근 대구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및 섬유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 청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파급이 큰 자동차(부품 포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5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또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한 모든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신청을 받아 동일한 기간동안 관세조사를 미뤄준다.
해당되는 기업은 관련 계획서를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관세조사 유예는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음달 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신청하거나 우편·방문(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신청할 수 있다.
노석환 청장은 최근 대구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및 섬유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 청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파급이 큰 자동차(부품 포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5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또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한 모든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신청을 받아 동일한 기간동안 관세조사를 미뤄준다.
해당되는 기업은 관련 계획서를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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