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亞 쇼핑몰 K-캐릭터 위조품 판매 차단
특허청, 亞 쇼핑몰 K-캐릭터 위조품 판매 차단
  • 이아람
  • 승인 2020.05.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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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8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올라온 K-캐릭터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845건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지난 3~4월 신남방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해 태국, 베트남 등 6개 국가를 대상으로 ‘K-캐릭터’ BT21, 뽀로로, 타요, 또봇, 로보카 폴리 등 5개 브랜드를 중심으로 단속한 성과다.

기업들은 “아세안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열악하지만,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 담당 인력을 투입하고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특허청의 신속한 단속으로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품으로 오인할 만큼 정교한 ‘짝퉁’이 유통되며 우리 기업 매출이 줄고 브랜드 이미지도 하락할 수 있다”며 “아세안에 진출한 수출기업들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 대응을 강화하고, 현지 주요 쇼핑몰과 협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 신고와 대응 상담은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www.ip-navi.or.kr/kbrand/kbrand.navi)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02-2183-5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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