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차단·체계적 상담
국토교통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18일부터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리츠시장 자산규모는 약 51조 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리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 내 구축되며 감정원에서 운영한다.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다. 상담은 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다.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리츠시장 자산규모는 약 51조 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리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 내 구축되며 감정원에서 운영한다.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다. 상담은 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다.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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