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한도액 조정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지역내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한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은 대경본부는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50%에 해당하는 금액(개인사업자 및 저신용 법인사업자는 100% 지원)을 연 0.25%의 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세부문에 지원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자금의 업체당 한도 및 지원대상 등을 조정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해 보다 많은 피해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한은 대경본부는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50%에 해당하는 금액(개인사업자 및 저신용 법인사업자는 100% 지원)을 연 0.25%의 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세부문에 지원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자금의 업체당 한도 및 지원대상 등을 조정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해 보다 많은 피해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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