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 둔 가구 ‘신혼희망타운’ 분양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 ‘신혼희망타운’ 분양
  • 윤정
  • 승인 2020.05.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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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입주자격 확대
혼인 기간에 관계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제공되는 전용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 범위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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