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실효성보다 부작용 커”
“n번방 방지법, 실효성보다 부작용 커”
  • 이창준
  • 승인 2020.05.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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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방송통신 3법’ 처리
시민단체 “졸속추진 중단” 주장
개인의 헌법적 가치 침해 우려
‘n번방 방지법’을 비롯해 통신·인터넷업계의 새로운 룰이 될 이른바 ‘방송통신 3법’을 두고 실효성 대신 부작용이 큰 졸속 입법이 될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으로,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일부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와 시민단체는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며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n번방 방지법’은 방송통신 3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반대 측에서는 개정안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뿐 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 통과하면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방까지 전부 감시·관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데이터센터 규제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재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민간 데이터센터(IDC)의 데이터가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IDC를 다른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시설이 매년 정부에 운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 등 이미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중복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민간 재산에 대해 정부가 관리 및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무임승차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자사 서비스로 발생한 과도한 트래픽이 통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

통신업계는 오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라며 반색하고 있지만, 인터넷업계는 자칫 해외 업계 대신 국내 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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