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대구 병의원 심각한 경영난
코로나 피해 대구 병의원 심각한 경영난
  • 조재천
  • 승인 2020.05.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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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감소 막대한 간접 피해
매출 많게는 60~70% 줄어
정부 손실 보상 대상선 빠져
건보, 선지급제 연장했지만
상환기간 유예는 불가 입장
병의원 “융통성 발휘해달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접 피해를 입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환자 감소 등 간접 피해를 입은 대구 지역 의료기관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은 병원에 대해 매달 손실보상금(개산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이달 중 지급 예정인 2차 개산급에는 빈 병상 손실분뿐 아니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발생한 손실까지 포함된다. 또 코로나19로 영업 정지되거나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선 2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특별 재정을 지원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일반 환자가 줄면서 수익 감소 등 간접 피해를 입은 지역 병·의원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피해는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아 지역 병·의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코로나19 사태로 간접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직접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경우 보상대책위원회가 있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간접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간접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중에서 특히 소아과는 매출이 60~70% 정도 감소했다. 이비인후과도 마찬가지”라면서 “개인 의원에서 매출이 20~30% 줄면 수입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한다. 제법 큰 병원은 매달 적자를 보면서 운영 중인 게 현실”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17일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당초 3월부터 석 달간 지원하기로 했던 선지급 제도를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 평균 금액이다. 6월 지급분도 이달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노성균 대구시 북구의사회장은 이날 건보공단의 선지급 제도가 융통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환이 상계하도록 돼 있어 청구 금액이 갚아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결국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게 되고, 청구 급여를 못 받으면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이 안 된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선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선지급금 상환 기간 유예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금 지출 준비금은 당해 연도에 보전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상환 기간을 유예하기 어렵다는 게 건보공단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선지급금 상환 처리와 관련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각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처리할 계획이다.

노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가 비상 상황인데 준비금은 대체 언제 쓰려고 계속 모아 두려는 건지 의문점이 든다”며 “정부에서는 의사들이 수고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것 같다. 선지급 제도가 1개월 연장됐지만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진행돼 가느냐에 따라 좀 더 유동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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