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심각·경계 단계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
학습계획·결과보고서 필수 제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
학습계획·결과보고서 필수 제출
경북교육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이나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할 경우 다른 교외체험 학습을 포함, 연간 60일까지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정학습은 ‘경북교육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의 학습형태 중 하나로, 학생이 일정 기간 집에 머물며 학습하는 것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장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정학습은 보호자가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작성해 학교에 신청하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교사는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학생 면담 등을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 후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북교육청은 앞서 지난 14일 가정학습에 대한 일선 학교와 학부모의 혼돈을 막기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개정, 각 학교에 안내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추가하고, 가정학습은 다른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해 연간 60일 이내, 1회 최대 10일 이내로 연속해서 신청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수업일수의 1/3 정도인 60일을 가정학습으로 인정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가정학습은 ‘경북교육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의 학습형태 중 하나로, 학생이 일정 기간 집에 머물며 학습하는 것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장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정학습은 보호자가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작성해 학교에 신청하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교사는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학생 면담 등을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 후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북교육청은 앞서 지난 14일 가정학습에 대한 일선 학교와 학부모의 혼돈을 막기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개정, 각 학교에 안내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추가하고, 가정학습은 다른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해 연간 60일 이내, 1회 최대 10일 이내로 연속해서 신청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수업일수의 1/3 정도인 60일을 가정학습으로 인정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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