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책임수사를 위한 첫걸음, 수사심사관·영장심사관 제도
경찰 책임수사를 위한 첫걸음, 수사심사관·영장심사관 제도
  • 승인 2020.05.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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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인물
최문석 경주경찰서 수사심사관 경감
2020년 1월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수사 개시, 종결권 등 많은 권한이 주어지면서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중립성을 걱정하곤 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찰 수사의 전문성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수사·영장심사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사·영장심사관은 경감 이상 경찰관 중 수사경력 7년이상인 자 또는 변호사 자격자들로 선발 운영하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에서 내사 종결하는 사건 및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절차적 하자 및 수사 미진 등에 대해 한번 더 확인하고 있으며, 영장심사관은 경찰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각종 영장 신청 시 영장 신청 사유, 수사 미진 여부, 절차상 하자 등을 다시 한번 살펴 국민의 인권 침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경찰 내부적 통제장치이다.

이러한 제도는 경찰 수사의 내부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경찰 수사 과정 및 결과의 완결성을 확보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찰 권한을 완벽하게 수행하고자 함이다

앞으로 경찰의 직권남용, 인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수사전반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 심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2020년을 경찰 책임 수사 元年의 해로 선포하고,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대상자와의 결탁, 부실 수사 우려를 척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도 경찰의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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