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학원·교습소 대상 방역비 등 50만원 지급
고령군, 학원·교습소 대상 방역비 등 50만원 지급
  • 추홍식
  • 승인 2020.05.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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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7일까지 접수
고령군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방역 등에 필요한 경비를 긴급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소재한 학원 및 교습소이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경북고령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각 시설당 현금 50만원이며 5월말(예정)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학원 및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역물품 구비, 출입자 관리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27일까지며 우편·방문접수(군청 총무과) 및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고령군홈페이지 또는 총무과 교육정책담당(054-950-6271)으로 문의.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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