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온누리 상품권 비가맹점, 한시적 허용해야”
김상훈 “온누리 상품권 비가맹점, 한시적 허용해야”
  • 이창준
  • 승인 2020.05.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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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 환전 예방 위해 필요”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1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비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0년 온누리상품권 발행한도는 3조원에 달한다. 2019년 대비 1조원 가량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공급해서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데다 대량으로 유통된 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 까지 전가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비가맹점 중 마지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피해를 어떻게든 보전하기 위해 손님이 내미는 온누리상품권을 불가피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속칭 ‘깡’과 같이 위법적 환전이 아닌, 정상적 물품거래 수단으로 유통된 상품권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여 △비가맹점도 온누리상품권 현금화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현금화 시 비가맹점에 한해 일정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며 △비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 상한선을 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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