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2차 대출…금리 최저 연 3.1%
대구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2차 대출…금리 최저 연 3.1%
  • 김주오
  • 승인 2020.05.19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체당 1천만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DGB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지난 18일부터 실시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중 개인기업 대상(1차 프로그램 수혜기업 중 금리1.5% 적용 고객 및 제한업종, 법인 제외)이다.

업체당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적용금리는 최저 연3.10%(최고 연 4.99%, 5월 18일 기준)다.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정부의 2차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취급하는 DGB대구은행은 이번 2차 금융지원 대출을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 뿐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빠른 지원을 돕는다.

성명과 휴대폰 번호, 희망 거래 영업점을 입력하면 대출과 관련된 안내와 상담을 최대한 빨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절차를 거쳐 25일부터 대출금을 실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은행장은 “DGB대구은행은 지역민, 소상공인과 함께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 대표은행의 책임을 다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앞으로도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