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 “2·28 정신 헌법 전문에 넣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 “2·28 정신 헌법 전문에 넣자”
  • 김종현
  • 승인 2020.05.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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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 권영진 회장 제안
국회에 바라는 공동성명 채택
권영진 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권영진 회장의 제안으로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국 시·도지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헌법 개정 논의 때 2·28민주운동의 이념이 반드시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안을 제안했다.

권영진 회장은 “2.28학생운동은 4.19민주화운동에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이었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이런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2.28민주운동을 지난 2018년 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이런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권영진 회장의 제안에 공감하며, ‘2.28민주운동’을 포함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밖에 성명서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여 통과시킬 것 △국가발전의 대원칙으로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회에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분권 정책을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담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 위상을 높이며, 개별조항으로 지방분권을 강화 보장하는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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