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의성군 창업허브센터’의 입주자를 6월8일까지 모집한다.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예비 청년 창업자로 의성군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창업자의 경우 타 시군 청년과 팀 단위로 참여가 가능하다. 창업허브센터 입주자 모집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www.usc.go.kr) 또는 경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 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접수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올 10월 준공 예정인 창업허브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994.37㎡ 규모(예정)의 건물로 △1층은 Co-working space △2층은 입주자 맞춤 창업공간 △3,4층은 기숙공간으로 조성된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예비 청년 창업자로 의성군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창업자의 경우 타 시군 청년과 팀 단위로 참여가 가능하다. 창업허브센터 입주자 모집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www.usc.go.kr) 또는 경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 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접수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올 10월 준공 예정인 창업허브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994.37㎡ 규모(예정)의 건물로 △1층은 Co-working space △2층은 입주자 맞춤 창업공간 △3,4층은 기숙공간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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