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조사 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8명(여당 4명·야당 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야 각 1명이다.
또 청문회 개최 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행안위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며 법안은 한동안 법사위에 계류됐다.
막판 쟁점이 된 정부 배상 조항은 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며 포함되지 않았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