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최대 1500만원
경주,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최대 1500만원
  • 안영준
  • 승인 2020.05.20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장 한도액 500만원 상향 조정
익사사망도 100만원→1천만원
경주시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1천만원에서 최대 1천5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박광호 의원의 발의로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돼 시행중이다.

보험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기간은 내달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보장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외에도 △익사사망 △미아찾기지원금 등이 있다.

특히 익사사망은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