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명품에 재난지원금 사용 적절성 논란
중고명품에 재난지원금 사용 적절성 논란
  • 이아람
  • 승인 2020.05.20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화점 입점 중고품 매장
길거리 매장 등 사용 가능
소상공인 돕기 ‘취지 무색’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중고 명품백 살 수 있나요.”

대구 중구에 있는 중고 명품 매장에 들린 이모(여·31)씨는 직원들을 향해 물었다. 직원의 대답은 “가능하다”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을 살리고자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 내 일부 사치품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치품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명품, 귀금속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되지만, ‘중고’ 사치품 구입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또 같은 명품이지만 백화점 내 구매는 제한되는 반면, 길거리에 위치한 매장에선 사용이 가능한 등 사용처가 제각각이어서 지역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옆 중고 명품 판매업체 2곳에 문의한 결과 중고 명품백 및 지갑 등 구매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했다. 이중 한 업체에서는 이 곳을 포함한 대구 전 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중고 명품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주께부터 중고 명품 구매여부에 대한 문의도 하루 평균 수 건씩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잦다.

한 중고 명품 업체 관계자는 “사실 우리도 결제가 될 지 몰랐다”며 “일부 손님들이 호기심에 결제를 시도했는데 가능하자 핸드백을 사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 가계 소득보전 외,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종 등에서의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같은 사치품(명품) 브랜드 매장이라도 백화점 입점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이케아·스타벅스 등 글로벌 대기업 매장은 일부 사용 가능한 곳이 있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8일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관련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실질적 조정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구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처가 나눠져야하는데, 단순 카드사의 코드로만 사용처를 구분짓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같은 사치품이어도 장소와 사용감에 따라 사용유무가 갈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지역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