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오는 25일부터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안심음식점 지정 업소를 모집한다.
동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심음식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역민과 관광객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미다.
구청은 영업자와의 면담과 현장 확인을 통해 안심음식점을 선정한다. 지정 기준은 5가지로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및 손 소독제 상시 비치 △이용객과 종사자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체크 △일 2회 이상 환기 실시 △의자는 한 방향(또는 지그재그)으로 배치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제공 등의 이행사항 실천 여부 등이다.
업체 자율 점검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수시 점검을 실시해 지정 기준을 3회 이상 미 이행 시에는 즉시 지정 해제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안심음식점 지정·운영으로 지역주민과 동구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외식문화를 형성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지역 상권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여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음식점은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청은 동구청 식품산업과로 하면 된다. 문의 053-662-2763.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