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등 불공정 피해 업체 대상
중소기업중앙회는 반덤핑 등 불공정무역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무역구제 신청을 위해 변호사 등을 선임할 경우 비용을 최대 50%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 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한도는 5천만 원이다. 대상이 되는 무역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이나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외국의 국제무역 규범 위반 등이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무역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 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한도는 5천만 원이다. 대상이 되는 무역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이나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외국의 국제무역 규범 위반 등이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무역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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