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인 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전국 확대 검토”
정부 “코인 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전국 확대 검토”
  • 조재천
  • 승인 2020.05.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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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 연쇄 감염이 발생하자 인천시가 감염 매개가 된 코인 노래방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정부도 전국 코인 노래방을 대상으로 행정 명령을 발동할지 검토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인천시는 코인 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날 지역 노래연습장 2천362곳에 대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집합을 금지하고, 코인 노래방 108곳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 금지 명령를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일 인천 지역 한 코인 노래방을 방문한 고3 확진자 2명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2명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와 동일한 코인 노래방을 같은 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확진자 발생 당일 5개 구 66개 학교의 학생들을 전원 귀가 조치하고, 22일까지 등교 대신 원격 수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인 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이곳을 방역 사각지대로 간주하고 강제성 있는 수칙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윤 반장은 “극단적인 형태로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 명령과 방역 조치 후 운영하게 하는 양자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분류 기준을 밀폐도, 밀집도 등으로 확립하는 중”이라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강제성 있는 수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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