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해도 돈이 안돌아…온누리상품권에 묶인 전통시장
장사해도 돈이 안돌아…온누리상품권에 묶인 전통시장
  • 이아람
  • 승인 2020.05.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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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제회생 명목 대량 풀려
대부분 이번 달 환전 한도 초과
물건 소진·정산 지연 악순환
시장 조속한 정상화 걸림돌로
한도 상향 가능하나 절차 복잡
상인들 “임시라도 조정해달라”
대구시 및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재난금 등의 명목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배포하면서 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대구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환전 한도를 임시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 지역 전통시장 대부분이 이번달 환전 한도를 초과한 상황으로, 돈을 벌어도 현금화를 하지 못하는 지역 상인들의 생계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한도 상향신청을 하려 해도 제출 서류의 과다, 까다로운 절차 등 사실상 상향 조정 신청이 힘들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들여 발행·유통한 것으로, 사용처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 등으로 제한돼 있다. 통상 시장상인회가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을 일괄 수거해 은행을 통해 현금화 한다.

온누리상품권 환전은 ‘상품권 깡’ 등을 방지하고자 매월 한도가 제한돼 있다. 개별가맹점은 월 1천만 원 가량,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는 시장 규모에 따라 월 1억~7억 원 사이다.

평소에는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온누리상품권 유통량이 평소보다 몇 배 이상 늘어나자 환전 한도에 막힌 대구 전통시장들이 이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물건은 소진되고, 결제는 늦춰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조속한 시장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중형시장인 남구 성당시장은 이번달 온누리상품권 환전 한도액인 3억 원을 이미 넘겼다. 대형시장인 칠성시장도 7억 원 한도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당시장 관계자는 “전통시장 내 점포가 120개 정도 있으면, 점포별로 1천만 원씩 30점포만 현금화 해 줘도 3억이다. 즉 나머지 점포들의 몫은 묶이게 되는 것”이라며 “게다가 다음달께 이번달의 밀린 부분을 먼저 정산하면 현금화가 계속 미뤄지는 등 당분간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중기청 및 소진공에 문의한 결과 온누리상품권의 한도 상향신청은 가능하다. 단 소속시장 상인회장 직인, 지자체 전통시장 담당자 직인 및 서명, 직전 3개월간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서류가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이 쉽지않다. 또 사업자가 없는 노점의 경우 상품권 가맹점 가입은 가능해도 한도 상향신청은 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환전대행가맹점은 수기로 환전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상향 조절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유통량이 급증하면서 전국 전통시장에서 환전 한도 상향에 대해 문의를 주고 있으나 일부 애로사항이 있다”며 “일괄 상향은 내부적으로 논의가 돼야 할 부분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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