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다리 사고’ 이월드, 산안법 위반 인정
‘알바생 다리 사고’ 이월드, 산안법 위반 인정
  • 정은빈
  • 승인 2020.05.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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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천 대표 등 4명 첫 공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부인
지난해 대구 테마파크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의 다리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가 첫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권성우)은 21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와 팀장, 매니저, 롤러코스터 조작 아르바이트생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월드 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인정하나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유감스럽지만 헌법상 죄가 되지 않아 부인한다”고 밝혔다. 사고 피해를 겪은 아르바이트생과의 합의 현황에 관한 법관 질문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노력했고 진척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월드는 사고 피해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지난해 8월 이월드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의 안전요원으로 근무 중 사고로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월드 관계자는 “재활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며 “직원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지만 상대방 뜻은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후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이월드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시행하고 지난해 11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유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안전보건감독 결과에서 이월드는 허리케인 회전부 방호 덮개, 고도 작업장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교육 미흡 등 28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부실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와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있다.

경찰도 지난해 9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이들 4명을 포함해 이월드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설은 접근 시 사고의 우려가 있지만 안전난간 등 안전장치가 없었다. 지난 2018년 유사한 사고가 난 사실이 있는데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률상 안전교육을 이행해야 하지만 교육 대상을 정규직에 국한하고 아르바이트 직원은 제외했다.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어린 나이에 안전 근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도 단독으로 놀이기구에 배치돼 근무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2차 공판기일 예정일은 내달 23일이다. 검찰은 이날 이월드 전 아르바이트생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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