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시기준 어긴 세정제 등 6개 제품 적발
안전·표시기준 어긴 세정제 등 6개 제품 적발
  • 정은빈
  • 승인 2020.05.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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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행정처분 조치
제품 함유물질의 안전기준을 확인하지 않거나 안전사항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지 않은 살균제·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6개가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월부터 안전·표시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6개 생활화학제품을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해 회수명령 등 행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제품은 살균제 2개와 방향제 2개, 접착제, 인쇄용 잉크·토너, 세정제 등 6개다. 살균제와 방향제, 접착제 등 5개 제품은 안전기준 확인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고, 인쇄용 잉크·토너 1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정제 1개 제품은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신고하지 않고 표시기준도 표기하지 않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구환경청은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하고, 이들 제품의 제조를 금지토록 했다. 해당 업체는 제조금지 명령일부터 6개월간 안전기준 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이미 판매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혹은 환불해 주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소비자는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제품을 밀봉해 사용하지 말고 보관했다가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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