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했다고 법치까지 흔들려 하나
총선 압승했다고 법치까지 흔들려 하나
  • 승인 2020.05.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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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뇌물을 받아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뇌물 액수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 재판까지 지난 총선에 압승한 여당과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법원 판결이 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까지 재심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총선 압승으로 법치까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22일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업계 인사들로부터 오피스텔 사용료, 채무 면제액 등의 명복으로 받은 4천956만원 상당의 뇌물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그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개별적 뇌물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뇌물을 준 사람이 그와 친분이 있어 선의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유 씨가 초범이라는 것도 감형 사유가 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한 현직 검사장은 사적 친분관계를 감형 사유로 삼는 것은 ‘보다 보다 처음 본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의 양형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과의 친분은 감형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 사유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양형 기준에도 뇌물 수수액 3천만~5만원은 기본적으로 3~5년의 징역이다. 법조계에서는 받은 금품액이 4천만원을 넘은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한다.

유 전 부시장은 과거에 사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을 정도였고 정권 실세들과도 가까운 사이였다 한다. 그래서 그런지 유 씨의 혐의는 청와대 특감반 조사에서도 명확한 이유가 없이 흐지부지됐다. 뇌물 의혹으로 조사까지 받은 사람을 청와대는 처벌은 고사하고 오히려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시켰다. 이번에는 법원이 양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행유예로 그들 풀어줬다. 이 모두가 법치인지 의심된다.

정부·여당은 9억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한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 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과 정부는 공공연히 검찰과 법원을 손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범죄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정의연 윤미향 전 대표를 대놓고 옹호한다. 검찰 직분을 다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1호라고 위협한다. 정부·여당이 법치를 짓밟고 법원이 이에 따른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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