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하이테크밸리 입주시 임대료·정착금 지원
구미 하이테크밸리 입주시 임대료·정착금 지원
  • 최규열
  • 승인 2020.05.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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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주소 이전시 1인당 50만원 지급
구미시는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위축된 기업투자 활동 지원 및 하이테크밸리 분양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단 구성,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입주 기업 임대료 지원을 담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투자유치 업무의 조정과 배분을 통해 실무자 중심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유치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설명회나 업무협의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을 위해 시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고 산업단지 등으로 이전, 신·증설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구미시로 주소를 이전 할 경우 근로자 및 가족 세대원 1명당 5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투자 기업 근로자들이 구미시에 거주를 하지만,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조기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증대 등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입주 기업 임대료 지원은 구미 하이테크밸리 임대용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면적, 고용인원에 따라 임대료의 최대 100%까지 5년간 지원한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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