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6월 말까지 연장”
대구시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6월 말까지 연장”
  • 조재천
  • 승인 2020.05.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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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를 출입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4일 “지난 3주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한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켜 주셨지만 착용하지 않은 극소수의 시민들도 있었다”며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속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마스크 착용 행정 조치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일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행정 명령은 6일부터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3일부터 효력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최대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는 처벌은 유예하고, 계도와 홍보 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시민을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마스크 착용 생활화가 행정 조치의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도와 홍보 위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형편이 어렵거나 실수로 깜빡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해 드리는 것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마스크 쓰기는 본인과 이웃의 건강을 함께 배려해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고의 방역 수단”이라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률 99.9%에 더해서 앞으로는 100%의 시민들이 마스크 쓰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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